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법 통과 시,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 탄력 전망
  • ▲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의원실
    ▲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은 지난 3일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국가안보나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예타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거창, 영월, 통영, 진주, 동해, 대전 동부, 부산 서부)의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경의 경우 부산 정비창의 노후화로 인해 해양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확장 이전사업 및 신설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타가 지난해 통과돼 사업 진행이 늦어져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