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80억 징수로 목표액 초과 달성
  • ▲ 김천시는 8월말까지 8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김천시
    ▲ 김천시는 8월말까지 8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8월말까지 8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에 코로나 19사태까지 발생하자 지방세 체납액이 170억까지 급증, 체납세를 줄여야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천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자택과 직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돼 재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이 부과되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고액체납자 10명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밖에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했다. 그 결과 170억원 중 80억원을 징수해 남은 체납세를 90억원까지 낮추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조기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과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게는 주민세 3억7000만원을 감면해 주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6000만원을 감면해 줬다. 코로나 전담병원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1억1000만원을 감면해 주어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줬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이므로 시민 모두가 각종 지방세를 기한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