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최대 400만 원 지원농업창업분야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 융자 지원
  • ▲ 청도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월 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청도군
    ▲ 청도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월 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월 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을 농가당 최대 500만 원 기준으로 보조금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분야는 세대당 3억 원을, 주택구입·신축분야는 세대당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은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우리 군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