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전 업종으로 지원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
  • ▲ 대구시가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한다.ⓒ뉴데일리

    대구시가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한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되었지만,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지만,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하기로 했다.

    대출금액 2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로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실시하며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작년 한 해 11개 기업, 2억3000만원을 지원, 사업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6개 기업, 10억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