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세정과장회의 개최…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등 논의
  • ▲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해 자주재원 확충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해 자주재원 확충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경북도

    경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해 자주재원 확충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올해 도정 핵심과제인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한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시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16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이어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올해에도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감면액이 136억 원(도 20, 시·군 116) 정도 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임대인이 대상이다. 

    도의 올해 세수목표는 4조1981억 원(도 2조4250억 원, 시·군 1조77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기업실적부진,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다소 낮게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세수는 4조 3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 징수한 세수는 2890억 원(6.7%)이 증가한 4조 5896억 원을 징수했다. 증가 요인은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상승으로 취득세 712억 원 지방소득세 735억원, 재산세 417억 원, 자동차세 931억 원 등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4조 원 시대를 열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에게 세재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납부편의와 배려하는 현장 세정행정”을 당부하면서 “고액·고질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적극 활용하여 소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