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건축·지적·복지·건강 상담 받으세요
  •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거리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오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1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거리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오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1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거리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오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1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현장민원실은 기존 1부서 5팀 6개 분야에서 4부서 9팀 10개 분야로 확대해 더욱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장민원실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건축·지적상담,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연계, 청도사랑상품권 앱 이용, 만성질환관리 시책홍보 및 건강상담,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통해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300여 건의 민원상담과 접수가 이뤄졌고, 특히 14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현장민원이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