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부지 경계 100m이내 운영중인 축사 이전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 ▲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사육제한 개정 조례안’이 12일 김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김천시의회
    ▲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사육제한 개정 조례안’이 12일 김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사육제한 개정 조례안’이 12일 김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조례안에는 마을내에 운영중인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악취가 심한 축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축사로 인해 악취와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 오염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생활의 불편 해소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마을과 공동주택 직선거리 100n내에서 운영중인 축사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 개, 돼지, 닭, 오리는 기존 1200미터에서 900미터로, 그 밖의 축종은 300미터로 제한거리를 완화하도록 했다.

    이전시 축사 면적은 1,000㎡ 이내로 신축 가능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득한 축사는 가금류간 변경하는 경우와 돼지·젖소를 소·말·양(염소)·사슴으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증축의 경우 기존축사가 있는 부지와 연접한 부지안에서 연결하며 최초로 신고․허가 및 준공을 득한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명기 의원은 “지역민의 생활권, 그리고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도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소규모 생계형 축산농가도 보호 받는 합리적인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이명기, 나영민, 김세운, 김동기,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복상, 이선명, 전계숙, 이진화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