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25일 본회의 통과 예정
  • ▲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난 이재민을 위해 발의한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난 이재민을 위해 발의한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주 출신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발의한 재난 이재민을 위한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는 14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박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이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돼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6월 2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