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이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 조례안에는 ▲입법예고의 대상 및 생략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방법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경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착되고 발전되면서 조례와 교육규칙을 중심으로 한 자치법규의 기능과 역할에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련되는 사항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입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제의 충실한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