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4일까지만 신청 가능
  • ▲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아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아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경북도

    경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으면서 도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조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과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지역별로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전부가 대상이 되고,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은 시군구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한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농지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 지적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신청 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