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청 전경.ⓒ봉화군
    ▲ 봉화군청 전경.ⓒ봉화군
    봉화군이 꾸준한 노사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봉화군청 2층 총무과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1년,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엄태항 봉화군수와 김규봉 위원장(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2022년 2개년도 협약을 동시 체결함으로써 매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시간을 단축했으며 이는 노사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체결된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공무직 보수 2020년 대비 1.5% 인상, 2021년 대비 1.5% 인상 △수영강사, 보일러관리사 등 조정수당 지급 △코로나19 근무 공무직에 대한 비상수당 지급 등이다.

    한편, 봉화군 공무직근로자는 4월 현재 141명으로 이 중 1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엄태항 군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직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신뢰로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규봉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봉화군청 직원의 일원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공무직 복리향상에 대한 군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