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내에서 조리장, 테이블, 가스시설 등을 갖추고 삼겹살과 미나리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미나리 농장을 운영하는 영업주에게 즉시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간판 및 영업시설의 자진철거를 당부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고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미나리 재배 농가에 대해 관련 부서(농지법, 수도법, 하천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이러한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영업신고를 한 후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합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생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