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의에서 제안경영환경 악화된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위해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역설
  •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대구시의회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중소기업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원자재발 경영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2009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 중이나 실제 활용률은 지극히 낮다.
  • ▲ 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회
    ▲ 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회
    이에 이만규 의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조달계약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조달의 경우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