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학 시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실시
  • ▲ 북구청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굣길 불법 주·정차 현장점검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포항시
    ▲ 북구청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굣길 불법 주·정차 현장점검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포항시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 시즌을 맞이한 지역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굣길 불법 주·정차 현장점검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북구청에서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스쿨존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 청장은 교통단속 차량에 직접 탑승해 두호남부초, 장성초, 창포초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순찰하고, 아침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은 북구 관내 초등학교 38개소 전역에서 연중 실시되며 주출입문 앞 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 차량을 이용한 상시 단속이 진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는 일반구역 보다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 13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장종용 구청장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스쿨존 어린이 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