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1000만 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오는 9월 말까지 체납액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을 목표로 400여 명의 대상자에 대해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조회를 요청했다.

    회신결과에 따라 압류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가 주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또한 진행 중이다.

    상습 고질 체납자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급 가능한 법원 공탁금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해 선순위 압류기관에 대해서는 추심 요청할 방침이다.

    장종용 구청장은 “8월 납기로 부과된 주민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자진납부 유도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압류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먼저 독려할 것이며 자진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