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재개발·재건축지원센터’와 ‘전문매니저’ 제도 도입 약속
  • ▲ 정상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정상환 예비후보실
    ▲ 정상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정상환 예비후보실
    정상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는 7호공약으로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 일반주거지역)와 시지·노변지구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성구 재개발·재건축지원센터’와 ‘전문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수성구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대구시에서 지정한 대규모 단독주택지(4.2㎢, 여의도 면적 2.9㎢의 약 1.5배)가 있다. 

    이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등지에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50년 넘게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대구 전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 두 군데가 수성구에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종 상향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구가 있는데 시지지구와 노변지구 등이며, 그 면적은 각각 86만㎡, 24만㎡으로 인접한 이 두지역을 합할 경우 110만㎡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로부터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제정과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구시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용역’ 진행 등 우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시지·노변지구의 경우 두 지구를 합한 면적이 110만㎡이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면적(100만㎡)이 넘어 용적율 상향 등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비계획의 수립 등은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구시와 지역주민 간 가교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경우 ‘통 개발 용역’ 완료시점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등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성구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와 ‘전문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주민에게 종 상향조정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담, 컨설팅, 사업성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시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재개발·재건축관련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수성구 재개발·재건축지원센터’와 ‘전문매니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인해 우리 수성구민들께서 희망하는 재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영선초, 사대부중, 능인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구지검 특수부장,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 등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