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현실화 및 상한폐지 등 제도개선 통해 양질 주택공급 노력접수는 3월 18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
  • ▲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 호의 주택매입 계획을 담은 ‘2024년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시행한다. 사진은 기존주택 매입절차.ⓒLH 대구경북지역본부
    ▲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 호의 주택매입 계획을 담은 ‘2024년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시행한다. 사진은 기존주택 매입절차.ⓒLH 대구경북지역본부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 호의 주택매입 계획을 담은 ‘2024년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에 준공완료된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LH청약플러스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올해 공고의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일 2019.1.1 이후 & 착공일 2014.1.1 이후) 이내의 주택으로 제한하며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과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