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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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군
    경북 성주군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에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인가구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1개월간(72시간 이내)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성주군에서는 5월부터 이 사업이 원할히 진행 되도록 하기위해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읍 면 협조를 통해 1인가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현장방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이상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100% 전액 지원받을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화서비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