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때 만이라도 후원회 제도 되도록 해야
  • ▲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아시아포럼21 제공
    ▲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아시아포럼21 제공

    현행 시도의회가 만드는 조례를 중앙정부의 부령, 지침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은 12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에 참석, 현행 조례 지위를 부령(部令), 지침(指針)과 같은 등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를 법령과 부령에 의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조례가 부령, 부칙 밑이 아닌 최소한도 부령과 동등한 위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조례가 행정안전부 부령보다 하위개념으로 운영되는데 행안부가 의원 활동에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포괄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 최근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내놓은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지방자치 계획법은 지방자치를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구의회는 생활정치로 우리 주변의 사소한 부분을 감시하고 집행부 감시역할 등 말초신경 역할을 한다”며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구의원을 두고 국민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 으로 인식하는 등 의회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선출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등한 관계개선을 위해 의회법 제정을 고민해볼 시기라고 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인해 탄생할 때 집행부가 먼저 구성되고 의회가 이후 구성되다 보니 종속적인 행태로 진행돼 왔다”면서 “의회법을 별도 구성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로 위상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8:2 비율이 최소 6:4 정도로 바뀌어줘야 제대로 된 지방자립도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 ▲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12일 지방조례를 행안부 부령과 같은 등급으로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아시아포럼21 제공
    ▲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12일 지방조례를 행안부 부령과 같은 등급으로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아시아포럼21 제공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과 관련해 그는 “시의원은 정당인이고 정치인이다. 시도 교육감도 후원회 있는데 지방의원이 후원회가 없어 자괴감이 든다”면서 “지방이 제 역할 하기 위해선 최소한도 의회 선거 때만이라도 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인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