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가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농축수 처리 방법을 변경해 연간 13억여원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일평균 20만톤의 방류수 중 약 13만 2천톤 정도를 ‘하수처수 재이용시설’에서 재처리하면 10만톤을 공업용수로 공급하게 되고, 나머지 3만 2천톤 정도는 농축수로 남게 됐다.

    현재까지는 이 농축수 중 9천톤 정도를 재이용시설의 농축수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해 방류하고, 나머지 2만 3천톤은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유입시켜 처리함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는 이와 관련된 법규를 비롯해 설비, 공정 등 모든 부분에서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위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임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농축수 처리시설의 일부 보완을 통한 배출기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경북도의 유권해석을 얻어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최소화하고 농축수 전량을 직접 방류 처리함으로써 위탁운영기간(20년) 동안 약 268억원의 직접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수 처리방법 변경은 2만 5천톤 규모의 신규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 건설비 600억원 및 20년간 시설운영비 약 400억원(연간 약 20억원) 등 총 1천억원의 간접적인 예산절감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권 하수재생과장은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발굴해 예산절감을 통한 시민부담을 해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