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 11만754건 1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대비 7억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역구분없이 1만원으로 일괄 인상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된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된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