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전국이 동일 기준으로 시행, 사적모임 제외 최대 12인까지, 단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허용유흥시설(24시) 제외하고 모든 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대구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개편된 체계를 4주 동안 운영한 후 향후 2주 동안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개편을 단행했다.대구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에 대해서는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되, 2차 개편 시 운영시간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단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적용할 방침이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 및 집중홍보를 실시한다.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에 승인 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에서는 취식행위로 감염위험이 높아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로(접종완료자 8명 포함 시 최대 12명까지) 이용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단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행위는 금지한다.대구시는 지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갖고 최근 대구시의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고 연이틀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환자분류, 재택치료 모니터링, 검체와 검사역량, 역학조사 등에 대한 대구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대구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최근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접종 미완료 환자‧이용자에 대해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요양·정신병원 내 간병인에 대해서는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이밖에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예방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으로 11월 1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힘겹게 첫발을 디딘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부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한 걸음씩 안전한 일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기적 환기’,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코로나19 일상회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일상회복 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과제 발굴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일상 속 자율 방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