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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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원(경산)이 12일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다른 동료의원으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신경전’이 펼져지고 있다.차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우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규정된 학교 밖 통학로를 더욱 확대해 교통시설물 설치를 더욱 늘려야 하고 이와 동시에 ‘교통안전지도반’을 구성해 학교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차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확실히 명시하고 학부모, 교통 봉사단체, 교통안전지도반을 구성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규정했다.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동료의원에게 부탁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교육위는 이날 오후 5차 교육위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박채아(경산) 의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통해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박 의원은 이 조례안이 ‘학교 밖’을 어느 부분까지 해석하느냐와 학교 밖 시설물 범위를 넓힐 경우 경북도교육청 예산이 늘어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박채아 의원은 질의에 나서 작심한듯 “이번 조례안이 ‘학교 통학로’ 정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광범위하므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 추정이 불가능하다”며 꼬집었다.이어 “법제처 답변에서 교통안전시설 경비를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지만, 이 조례안이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예산 등 파생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 개정 조례안이 ‘학교 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경북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문구이다. 다른 지역의 교육청 한 군데도 학교내 통학로라고 한 곳이 없다. 이런 시설물 관련해 예산을 책정하면 1천억 원도 모자란다. 하나씩 명시하면 통학로에 사고 나면 교육청이 다 사고 책임질 수 있다. 문 구하나에 의미가 깊다”며 경북교육청의 심각한 고민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조례안 6조인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두고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북교육청 본예산이 지난주 다 끝나고 4억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 조례안은 이번 내용과 상반된다. 인건비 지원에 관해 역으로 상충되는 내용인데 교통지도반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권영근 경북교육청 교육국장은 “교통지도반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하고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학교 밖 시설물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30억 원인데 그 범위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이 더욱 늘어나는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차주식 의원과 반박한 박채아 의원을 두고 의회 내에서는 두 사람 지역구가 같은 ‘경산지역’인데다 같은 교육위원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엇갈린 탓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차 의원은 최경환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박채아 의원은 현 윤두현 의원(경산)과 친분이 많아 정치적인 행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최근 경산지역에서는 차기 총선을 두고 윤두현 의원에 맞서 최경환 전 의원이 복권되면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어 두 사람 간 이런 상반된 행보가 나온 것 아니냐는 설이 있다.한편 차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회 후 두 사람이 만나 협의를 한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