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북·대구 자치경찰, 대구대에서 모인다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3년의 성과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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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순동 위원장·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와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최철영 소장·법학부 교수)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대구대학교 성산홀(본관) 16층 회의실에서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연다.이를 통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3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이번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마련한 대구대 법학부 최철영 교수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콜로키엄에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용숙 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시·도별 자치경찰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21년 7월 1일 전면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도입 이후 17개 광역단체, 18개 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는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 2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의 치안수요 및 시·도의 자치행정 정책 방향을 결합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 맞춤형 범죄예방대응 및 생활안전교통 분야의 경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2024년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함께 출범한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은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구대 법학연구소의 자치경찰 콜로키엄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점검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모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모델’은 시·도 자치경찰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대응 및 여성청소년을 포함하는 생활안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 지휘·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