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23년 장애인 고용률 5년간 단 한 번도 3%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돈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
  • ▲ 우재준 의원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할 법안의 준수와 정책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재준 의원실
    ▲ 우재준 의원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할 법안의 준수와 정책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재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우재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5년간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했다. 

    특히 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일명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이들의 고용률은 2019년 2.53%, 20년 2.73%, 21년 2.73%, 22년 2.77%, 23년 2.88%로, 민간기업 평균보다 약 0.2%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SG 경영이 화두인 지금 대기업조차 사회적 장애인 고용 의무를 해태한 채, ‘돈만 내면 되지’라는 식의 방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조 6300억 원을 달성했다. 전체 사업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약 45%에 달하는 수치이다.

    우재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민간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이 3.1%로 고정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기업조차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노동 약자의 현실 개선이 포함된 지금, ‘돈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져야 한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할 법안의 준수와 정책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