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필요성 증가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
  • ▲ 권영진 의원.ⓒ권영진 의원실
    ▲ 권영진 의원.ⓒ권영진 의원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지난 2022년 5443건에서 2023년 1만 935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만 2254건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택 시세, 적정 보증금 수준, 위반건축물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임대인 정보는 현행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필수적이며 미협조 시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위험주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HUG에게 요청시, HUG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HUG는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 정보 제공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통지를 하도록 했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도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권 의원은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만큼, 임대인 정보 제공을 통해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