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의식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 김의식 대구시의원.ⓒ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기획행정위원회)은 대구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의 양적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주거취약계층과 시민행복을 위한 주거정책이 한층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말 전국과 대구의 주택보급율이 각각 102.3%와 101.6%로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해소돼 왔지만, 여전히 주택정책은 여전히 주택 건설 및 공급 등 양적 증대에만 치우쳐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시민행복을 시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제정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