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가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공장 및 창고 등을 신축하고자하는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됐다.

    시의회는 제222회 임시회(2015. 8. 28. ~ 9.3) 기간 중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도법’이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강석호의원의 발의로 일부 개정된 근거를 토대로 본 조례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자 등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 일부 개정된 조례 제정을 살펴보면 현재 사도의 도로폭 기준은 차로 6m, 길어깨 2m를 포함해 전체폭 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폭 기준으로 완화 차로폭 5m, 길어깨 1m 합해 전체폭 6m 하되, 지형상황을 참작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로폭 4m, 길어깨 1m를 합해 전체 폭 5m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