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40명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대상은 개인 864명, 법인 376개 업체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이번 체납자 대상자 1,240명 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817명, 담세력 부족 259명, 해산 및 청산 81명, 사업부진 37명 등 순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체납자 현황>(단위 : 명, 백만원)-경북도 제공

    구 분

    인원/비율

    금액/비율

    합 계

    1,240

    100%

    38,239

    100%

    건설·건축업

    152

    12.3%

    6,776

    17.7%

    금융업

    2

    0.2%

    50

    0.1%

    도·소매업

    99

    8.0%

    2,513

    6.6%

    부동산업

    67

    5.4%

    2,737

    7.2%

    서비스업

    171

    13.8%

    4,507

    11.8%

    운수업

    27

    2.2%

    790

    2.1%

    의료업

    8

    0.6%

    548

    1.4%

    자동차매매업

    12

    1.0%

    233

    0.6%

    제조업

    269

    21.7%

    8,145

    21.3%

    기타

    433

    34.9%

    11,94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