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가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8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렸다.ⓒ대구시
    ▲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가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8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렸다.ⓒ대구시

    헌법에 지방분권 보장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가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의장 최백영·이성근)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8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 정치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지적하며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우선 최백영 의장(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담아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는 지방분권이 시작된 도시이며,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광역과 기초 모두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이 개헌안에 잘 녹아들고, 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또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집권 주의자들의 이기주의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안은 고도의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 국가로의 이행 선언을 위해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천명하고, 8장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자치일반, 정부간 사무배분 원칙, 입법권 및 재정권 배분,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중 직접민주제 도입 등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