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차원에서 징계 목소리 높아져
  • ▲ 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호영 대구시의원. 사진은 지난 8월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인터뷰하던 모습.ⓒ뉴데일리
    ▲ 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호영 대구시의원. 사진은 지난 8월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인터뷰하던 모습.ⓒ뉴데일리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후 이를 도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서호영 대구시의원이 “우선 시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당시 심각한 문제인지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고 이재만 위원을 따르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판단이 미숙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시의회 차원에서 징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만규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당선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법의 심판 전에 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가 당연히 열려야 하지만 이전에 일어난 일로 소급해서 여는 것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검찰 기소 이후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징계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위원장은 “의정활동에 들어서며 ‘8대만큼은 최고의 의원들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었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계기로 위원장으로서 뒷바라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관계자는 “검찰 기소 이후 당원권 정지 등 중앙당 차원에서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검찰 의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을 비롯해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회 의원·신경희 북구의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소환, 불구속 입건됐다.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 6명이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