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 포항지진 진상조사법 등 2건 대표발의자유한국당 소속 113명 전원 공동발의김정재 의원 “조속한 법통과 위해 여야 초당적 협조 당부”
  • ▲ 김정재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의원사무실
    ▲ 김정재 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의원사무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1일,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2일 한국당 의총에서 ‘당론 추진’이 추인됐고,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당론 입법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법안 제정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인 오늘,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있는 배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2건의 특별법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 ▲ 이번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의원사무실
    ▲ 이번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의원사무실

    이번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까지도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다.

    포항시에 대해서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 기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직·간접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