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후 24시간 이내 조치시 감정 대상에서 제외돼…사실상 ‘유명무실’오히려 지역 간 과열 경쟁 부추겨 “제재 수위 높여야” 지적
  • ▲ 올해 말 신청사 유치 결정을 앞두고 지자체들간의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음에도 공론화위의 제재가 거의 없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뉴데일리
    ▲ 올해 말 신청사 유치 결정을 앞두고 지자체들간의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음에도 공론화위의 제재가 거의 없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뉴데일리

    대구시 신청사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위원장 김태일) 역할을 두고 말이 무성하다.

    올해 말 신청사 유치 결정을 앞두고 지자체들간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음에도 공론화위의 제재가 거의 없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4곳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 지난 6월 달성군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수 차례에 걸쳐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이 송출돼 한 시민에 의해 첫 제보로 접수됐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이를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어 논란을 낳았다.

    감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제보 후 24시간 이내 조치가 취해지면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예외조항은 사실상 제재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달서구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나와 시민이 공론화위에 제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더욱이 경쟁 구역 아파트를 포함, 타 지자체 아파트에 홍보 영상을 송출해 감점 대상이나 앞서 공론화위의 미온적인 대처에 미뤄볼 때, 사실상 감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공론화위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제재로 오히려 자치 단체간 경쟁을 과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론화위는 오는 9월 6일 회의에서 달서구의 감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