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청사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사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다음달 4일부터 25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5천 5십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종용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