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피해 주민 위자료 1인당 200~300만 원 산정이강덕 포항시장 “촉발 지진 인정한 법원 첫 판결 큰 의미가 있다”포항시, 자체 법률상담 등 피해 주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계획
  • ▲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를 비롯해 범대본 관계자들이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피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를 비롯해 범대본 관계자들이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피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포항시 촉발 지진발생 6년만에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포항시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포항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은 지열발전이 지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지를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와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며 지열발전 사업자와 국가 등은 피해 주민 1인당 최대 200~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2017년 11월 15일 본진 피해만 겪은 경우에는 200만 원,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는 300만 원을 산정했다.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약 400억원이다.

    청구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으로 한정했다. 다만, 각 피고의 책임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사건은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단체소송 중 일부인 21건의 원고 4만8000여 명이다.

    재판부는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의 연관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 주민들이 일부 승소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는 물론, 현재까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포항시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이 항소할 뜻을 밝혀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15 촉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다.

    포항시는 자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의 지열 발전사업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18명(사망 1명, 부상 117명)의 인명피해와 피해구제 접수 결과 11만여 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되는 등 한반도 지진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