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의원, 폐연료봉 바닥에 떨어지면서 방사능 누출
  • ▲ 경주 월성원전 전경ⓒ경북도 제공
    ▲ 경주 월성원전 전경ⓒ경북도 제공

     

    지난 2009년 경주 월성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 수조로 이송하던 과정 중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 방사능이 누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으로 폐연료봉 다발이 파손됐고 그 과정에서 2개 연료봉이 바닥과 수조에 떨어졌다는 것.

    떨어진 연료봉은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됐고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보내 다음날 오전 4시쯤 수습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대대적인 피폭과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 의혹이 짙다”면서 “이 같은 사고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고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 중 청색경보에 달하는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6일 정의당 대표단과 함께 월성 원전을 직접 찾아 이에 대한 사고경위와 의혹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09년 당시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유출은 없었다”면서  “연료다발로부터 이탈된 연료봉도 파손되지 않았으며, 떨어진 위치 또한 격납건물과 사용 후 연료저장 건물 사이의 방사능 물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곳”이라며 방사능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이어 “작업자의 피폭량도 기준치(원전 근무자 연간선량한도 50mSv) 이하인 6.88mSv로, 작업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수원측은 은폐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2008-29호)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비춰 당시 사고는 보고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