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도입된 국민법제관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제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13~2015.9) 법제처가 임명한 국민법제관은 2013년 466명, 2014년과 2015년 각 200명에 달했지만, 국민 불편법령 및 법령에 대한 심사자문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2013년 274건, 2014년 122건, 2015년 96건 등 1인당 평균 의견제출 건수가 채 한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임명된 200명의 국민법제관 중 자문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49명(24.5%)에 그쳤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한 법제관은 8명(4%)에 불과해 사실상 국민법제관제도가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국민법제관은 서민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며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자영업 등 다양한 환경의 현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하여 국민법제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