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위해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의 철거 지원
  •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의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전년 대비 1백만 원 확대 지원하여 호당 최대 3백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대상자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공사를 시행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업 대상 빈집 선정은 주택 노후도, 주변 유해 정도, 슬레이트 기철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신청 접수는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도 알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꾸준하고 효율적으로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