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7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도 못 내린 17억 혈세 무허가 건물
  • ▲ 보경사 내 설법전 전경.ⓒ뉴데일리
    ▲ 보경사 내 설법전 전경.ⓒ뉴데일리

    경북 포항시가 북구 송라면 보경사에 국비와 시도비 등 17억원을 지원해 무거하 건물을 짓고 방치하고 있어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국비 11억9천만원, 도비 1억5,300만원, 시비 3억5,700만원 등 총 17억원을 지원해 보경사내 설법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설법전은 포항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1번지 내 약 198㎡(약 60여평) 규모로 건축된 보경사 설법전은 주지스님의 설법을 위한 공간과 신도들을 위한 지하식당으로 구성됐다.

    이 지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목이 전(田)으로 형질변경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곳. 또 관계법령상 허가없는 식당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포항시와 경북도 등은 관계법령상의 규정을 무시하고 17억원이라는 혈세를 지원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만들었고 게다가 지하에 식당까지 운영하는 것을 방치해 온 것.

    더욱이 공사가 완료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설법전에 대한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설법전이 무허가 건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종교사찰내 건축물 핑계로 이를 사실상 방치,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경사는 경북도 유형문화재인 461호인 대웅전을 비롯해 보물 11-1호인 동종, 보물 252호인 원진국사비, 보물 1609호 괘불탱, 보물 1868호 적광전, 400년이 넘은 탱자나무 등 각종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화재 등으로 절대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천년고찰이다.

    화재 등으로부터 절대 안전이 강조되는 곳임에도 보물 등 문화재 인근에 화재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무허가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신도들이 다수 참가하는 설법전까지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다수의 문화재 보호와 안전조차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팽배해 왔었다. 

    보경사 관계자는 "설법전 건축이 불법인 줄 몰랐고 식당 또한 보경사를 방문하는 신도들과 관광객등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되는 곳이기에 일반 음식점과는 거리가 멀다"며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포항시 관계자 또한 "건축물 등기가 없다면 무허가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혈세가 지원되고 이후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퇴직한 상황이라 자세한 상황을 모르겠다"며 책임소재를 관할구청과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시민 A씨는 "보경사는 대덕 비명법사가 603년(진평왕 25년)에 창건한 천년고찰이며 포항시는 물론 경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보물이다"며 "이런 귀한 지역에 혈세가 투입된 무허가건물은 말이 안된다"며 포항시의 무능하고 잣대없는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선거때 보경사 신도들의 표만 의식하고 혈세를 지원해주고 무허가건물까지 묵인해주는 행태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며 "보경사 또한 종교사찰의 불법확대보다는 준법이 기초된 종교시설로 포교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