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하천, 도로, 교량, 도시철도역 등의 지명 제개정상설 심의·의결기구 신설로 지역주민 역사의식 향상
  • ▲ 김대현(건설교통위원회, 서구1)대구시의원이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김대현(건설교통위원회, 서구1)대구시의원이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김대현(건설교통위원회, 서구1)대구시의원이 대구지역 산, 하천, 도로, 교량 등 자연지명의 효율적 관리를 담고 있는 대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구지역의 산, 하천, 도로, 교량, 도시철도역 등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지명의 효율적 관리와 표준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계속성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명은 땅의 이름으로서 사람에게 인명이 있듯이 땅에도 지명이 있다. 인명이 사람의 뿌리라면, 지명은 인명을 낳은 땅의 뿌리인 것”이라며 지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 토지정보과와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었던 지명관리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관부서인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해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위원회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구시에는 산, 하천 등 자연지명의 변경· 조정은 그 추진실적이 거의 없어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었고, 도로, 교량, 도시철도역 등의 인공지명의 변경·조정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용물 제개정 심의위원회’로 관리·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토지정보과와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된 지명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위원회 심의의결 사무에 산, 하천 등 자연지명과 도로, 교량, 공원, 광장, 도시철도역 등의 인공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위원회 구성 위원수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수를 명시하고, 민간위원은 국가지명위원회와 같이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 향토사를 푸는 수수께끼의 열쇠이자 땅의 뿌리로서 지역정체성을 찾고, 지역민들의 역사의식 향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