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투자보조금(투자액의10%→최대 50%), 고용보조금(1명당 600만 원→최대 3600만 원)타시도 대비 월등한 대우로 연구소·콘텐츠·SW·게임기업 유치전 본격화
  • ▲ 대구시는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차별화된 유치경쟁력 확보로 관련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차별화된 유치경쟁력 확보로 관련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뉴데일리

    대구시는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차별화된 유치경쟁력 확보로 관련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현실적으로 투자규모가 작고 여력이 부족한 부설연구소,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SW), 게임 등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보조금을 타 시도 대비 월등한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방인재 양성과 우수인력 유출 방지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강화되는 지원제도는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비율’을 총투자액의 10%에서 최대 50%(50억 원 한도)로 상향하고, 고용보조금도 지원요건을 완화(10명 초과→3명 초과)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1명당 6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해 R&D-제조 선순환의 산업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계수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문화콘텐츠과, 스마트시티과, 창업진흥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 공조해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전국 단위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영상을 기획·제작 중으로 KTX, SRT, 유튜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서는 한편,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설명회 개최 등 관련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구의 최고 강점인 우수인력을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며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