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교육청 전경.ⓒ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전경.ⓒ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시공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계자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2024년 1월 27일)됨에 따라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문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 대표(건설안전기술사)가 강사로 나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관련 변경사항 및 유의 사항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 실무중심 교육으로 진행한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과 착공 예정인 현장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는 등 참석자들이 관련 실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교육청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여 소규모 공사현장 재해 예방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