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제232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의원)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개정을 보면,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변경·신설하고,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은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기존 0.8%에서 0.4%로 변경·신설했다.

    이는 새로운 금액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중개보수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매매와 임대차간 중개보수 역전현상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대구시의회는 예상했다.

    이런 개정안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의 ‘상한 요율’제로는 소비자와 중개사간 분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고정 요율’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이날 이같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2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하면 경북, 강원, 경기, 경남, 인천과 함께 개정조례가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 내용>-경북도 제공

    구 분

    거 래 가 액

    요율상한

    한 도 액

    비 고

    매 매

    교 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000분의 5

    -

    신설

    9억원 이상

    1,000분의 9

     

    상향조정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신설

    6억원 이상

    1,000분의 8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