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제안서 하자 원천무효' 주장
  • ▲ 양학공원조성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보훈종합건설은 지난 29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가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고의 탈락시켰다”며 사법기관 제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포항시
    ▲ 양학공원조성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보훈종합건설은 지난 29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가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고의 탈락시켰다”며 사법기관 제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포항시

    양학공원조성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보훈종합건설은 지난 29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가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고의 탈락시켰다”며 사법기관 제소의 뜻을 밝혔다.

    이어 “포항시가 잘못을 시인하고 1순위 재공고를 약속했다가 2개월여가 지난 뒤늦게 서류하자를 이유로 사업신청을 무효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채점과정에서 차등값 적용오류는 있었지만 보훈종합건설이 제출한 비계량평가 서류 가운데 불허한 업체명이 명기돼 신청이 원천무효다”며 반박했다.

    당초 포항시가 발표한 계량평가기준 가운데 공원시설 설치비용 및 면적은 높은 제안자를 기준으로 100% 이상은 100점, 90% 이상은 80점 등으로 각 구간별 20점 차등을 뒀다.

    그러나 포항시는 석연찮은 이유로 각 구간별 점수차등을 5점으로 입력 값을 잘못 입력해 1순위로 선정된 세창이 60점이나 이득을 봐 당초 120점에서 180점을 채점됐다.

    보훈종합건설 측의 주장은 정상적인 평가가 이뤄졌을 경우 보훈종합건설은 793.75점이며 1위로 선정된 사업자 세창은 765.15점으로 2위가 된다는 것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체보다 공원조성비용과 면적 등을 감안할 경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로 앞서 있었음에도 1.2위 순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채점프로그램의 입력 값을 잘못 입력해 채점과정에 오류가 생겼다”고 인정하며 “다시 입력 값을 넣어 검토했지만 나머지 3개 사업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와 보훈종합건설 간 또 하나의 쟁점은 비계량평가서류의 보충자료에 있는 미래에셋이 보훈종합건설에 발행한 금융참여의향서에 업체명이 명기됐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보훈종합건설이 제출한 20부의 서류가운데 14권에만 업체명이 명기됐고 나머지 6권에는 업체명이 빠졌다.

    포항시는 “20권을 전부 확인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며 “전체 4개 사업의 채점과 제출서류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보훈종합건설의 제출서류 14권에서 하자가 발견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신청무효'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보훈종합건설 측은 “심의과정에서 이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심의가 완료된 이후 뒤늦게 이를 문제를 삼는 포항시의 처사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1순위 재공고를 하겠다고 하고는 결재 등의 이유로 2개월여를 미루다 지난 20일 공고를 통해 순위탈락을 공고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포항시의 어설픈 행정이 시비의 빌미를 제공해 사업자와의 다툼을 불러왔고 소송이 길어지게 될 경우 일몰제에 걸려 공원사업 추진까지 불투명한 사태까지 불러 왔다.

    더욱이 추락된 행정 신뢰도는 사업자 유착의혹까지 의심케 하며 민선 6기 3주년을 맞은 이강덕號에 오명을 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