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신청, 4월부터 1~3월분 소급 지급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대구시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15일부터 신청받는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15일부터 신청받는다.ⓒ뉴데일리

    대구시가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15일부터 신청받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이(일부 감액) 지급됐으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지난해 대구시에서는  매월 10만1000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3만 1천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18년 11월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소득기준 초과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조사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 돼 다행이다”며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3월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