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군위군에서 군 보조금(사회단체 운영비) 등 1억여 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해 온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군위경찰서(서장 류상열)는 20일 3년 동안 군 보조금(사회단체 운영비) 등 1억여 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최씨(여, 4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12년 8월부터 ’15년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98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 및 유흥비 등에 소비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