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페리·울릉군 간 운항결손금 집행 두고 ‘이견차’주민 설명회서 양측 모두 “감사원 결과에 따라 여부 결정 하겠다”울릉크루즈, 선사 자체할인율 20% 폐지 관련 등 송곳질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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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항로 여객선 관련 주민설명회서 발언하고 있다.ⓒ뉴데일리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경북 울릉항로 여객선 관련 사안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일단락됐다.1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울릉군과 여객선사(대저페리·울릉크루즈·씨스포빌)는 ‘울릉항로 여객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공모선(엘도라도EX호) 관련 추진 사항 및 울릉항로 여객선 운영 현황, 동절기 여객선 중단 대응 방안, 울릉군 여객운임 지원 사업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남진복 경북도의원,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울릉군의회 의원, 이용진 씨스포빌 본부장, 정홍 대저페리 대표이사, 최영수 울릉크루즈 본부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 ▲ 정홍 (주)대저페리 대표이사가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특히 이 자리에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안에 따른 운항결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군·선사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점’, ‘울릉크루즈가 기존 시행하던 울릉군민 대상 선사자체할인율 20% 적용을 지난 4월 폐지하면서 타 여객선사도 폐지에 돌입한 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주민 A씨는 “울릉군은 권익위 조정안으로는 운항결손금 지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대저페리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안을 들고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했다.그러면서 “대저페리 측이 현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상황이 맞는지, 맞다면 양측 모두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 할 것인지 의사를 밝혀 달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울릉군 조상영 해양수산과장은 “사전 감사컨설팅 의뢰 당시의 감사원 구두 답변 등을 종합해 볼 때 권익위조정안 만으로는 운항결손금(보조금)집행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최종 판단이다”면서 “대저페리 측이 공익감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말했다.정홍 대저페리 대표이사도 “울릉군민을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지 않냐”며 “공익감사 의뢰를 한 상황임으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 ▲ 대저페리 관계자가 한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뉴데일리
또 다른 주민 B씨는 “울릉크루즈는 지난 4월부로 기존 울릉주민에게 제공했던 선사자체할인율 20%를 폐지 해놓고, 타 지자체 시·군민들은 20%할인 적용을 해 준다며 대외적 홍보를 펼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최영수 울릉크루즈 본부장은 “20%할인을 폐지하더라도 울릉군이 2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15%, 군비 5% 부담임으로 울릉주민들께서는 부담 될 일이 없다”며 “다른 지자체 20%할인은 주중 및 비수기에만 적용되고, 이 같은 영업은 동절기 누적 적자에 대한 자구책 마련 차원이다”고 말했다.하지만, 울릉크루즈 측의 이 같은 답변에 지역민들은 “국도, 군비 매칭 예산의 경우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재원을 떠안아야 할 실정인데, 향후 원만한 해결점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대해 남한권 울릉군수는 “쾌속선과 카페리선 두 척 모두 운항해야 한다”며 “행여 공모선 운항이 불가피 할 경우, 기채를 발행 해서라도 해양진흥공사 측으로부터 배를 가져와 안정적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