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경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22~25일까지 펼친다.

    우선 22일부터 2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실·국별로 심사한다.

    이어 24~25일 양일간에는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25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특위 최종안을 의결하며, 오는 26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14회계연도 결산규모는 경북도 세입결산액이 7조 8,732억원, 세출결산액 6조 9,470억원으로 9,262억원의 차액이 발생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45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0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03억원이 발생했다.

    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4조 104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6,681억원으로 3,423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843억원, 지방교육채상환 21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6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실적 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한편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강력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엄정 심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