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이 지난 1개월간의 특별단속 기간 동안 보복운전자 17명을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 간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내 전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복운전자 17명(16건)을 입건 송치하고, 9명(9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북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총 38건의 신고를 접수해 2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신고경로는 112신고가 19건(50.0%),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9건(23.7%), 국민신문고 4건
    (10.5%), 고소‧진정 2건(5.3%)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유형은 고의 급제동이 5건(31.2%), 급차선 변경 4건(25.0%), 지그재그 진로방해 1건(6.2%), 기타 6건(37.6%), 동기는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10건(62.5%), 경적사용 시비 2건(12.5%), 서행운전 시비 1건(6.3%), 기타 3건(18.7%)이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 4명(23.5%), 30대 6명(35.3%), 40대 5명(29.4%), 50대 2명(11.8%)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발생 상황은 피해 없음이 12명(70.6%), 인적 피해 2명(11.8%), 물적 피해 2명(11.8%),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1명(5.9%)이며, 가해 차종은 승용차량이 13대(76.4%), 승합과 화물‧특수차량이 각 2대(각 11.8%) 등.

    경북경찰청은 ‘하반기 3대 생활주변 폭력사범 특별단속(7. 20.~10. 31. 3개월)’과 병행해 앞으로도 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