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올 1월부터 출산장려사업 일환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사진, 주소,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기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는다.

    등록증은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고령지역에서 출생 등록한 영아에게 발급하며, 출생신고나 출산장려금 신청시 각 읍·면 민원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아기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진료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부모와 아기에겐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